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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목적


   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

   *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14


2. 지원대상


   :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3. 지원내용


   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~ 80 %를 최대 5년(60개월) 까지 지원

  * 사업자등록증 내용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변경시 재신청 필수

4. 예산 및 규모


   : 148억원, 약 40,000명 내외 

5. 신청기간


   : 2025년 1월 2일 ~ 예산소진 시 까지

6. 수행기관


   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, 근로복지공단

7. 기타 우대사항 


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

 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.1% 감면

 - 희망리턴패키지(재기사업화)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(3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