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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
1. 제안일시 : 2024년 12월 30일
2. 제안자 : 국토교통위원장
3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가.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,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대책
나.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대책
*****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. *********